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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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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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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생활가정 주말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토요일 ~ 월요일 / 주 24시간 근무)

 

주중 주5일 근로자와는 다른 경우인데... 이런 경우 대체공휴일 관련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ir*** 2021.09.16 19:43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21.1.1.기준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무형태(ex.2일 근무 등)와 관계없이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됨에 따라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시간의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에 갈음해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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