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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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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연차 계산에 대해 문의 드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2021. 9. 1. ~ 2021. 12. 31.(4개월)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 1일 6시간 주 30시간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수당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1.  급여 계산 시 통산임금/40*30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2. 명절휴가비는 감액된 기본급의 60%로 해야하나요 감액 전 기본급의 60%로 해야 할까요?

 

3. 퇴직연금을 매월 그달의 급여를 1/12로 적립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적립을 그달의 감액된 금액의 1/12을 하면 될까요? 

 

4.  현재 21년 휴가가 2일 남아있으면 2일*8시간=16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간으로 계산하여 사용하면 될까요?

 

5. 21년 만근시 15개의 22년에 휴가가 생성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면  22년에는 연차가 몇개가 생성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9.16 13:20

    안녕하세요.

     

    1. 급여는 통상임금(기본급+급식비)*30/40으로 계산해 비례 지급하시면 됩니다.(가족수당은 전액 지급)

    2. 노동부는 통상임금에 한해 비례지급토록 하고 있어 명절수당은 감액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퇴직연금 적립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으로 단축 전에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휴가는 총 16시간에서 단축된 시간(일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 다음 연도 발생 연차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 [정상근무시 발생 연차 개수(15) * 통상근로기간(9)/12* 8시간]

    + [정상근무시 발생 연차 개수(15) * 30/4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3)/12* 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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