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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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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매번 질문드려 죄송하고 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인사이동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기관에서 업무의 적정성에 따라 기관장 권한으로, 해당 직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사이동을 진행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는 동의를 구하고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최근에 어떤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당사자 동의 없는 인사이동을 해서 인권침해를 하였다며 해당 직원의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을 보아서요..

 

 

아래기사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5039

 

 

한 업무만을 20년간 해온 직원에게 기관의 발전과 업무전환을 위해 인사이동(업무변경)을 하는 부분인데 강압적이라고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희망부서를 조사하여도 기관 입장 상 그렇게 다 맞추어주기가 힘들고 또 거부하겠다고 버티는 직원들이 대다수인 상황이 참 어렵네요 ... 위와 같은 상황들, 이런 부분이 문제시 되는지요

  • ?
    ir*** 2021.09.16 12:57

    안녕하세요.

     

    업무내용을 특정한 업무에 한정한 경우라면 부서 전환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부서를 전환할 업무상 필요성이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면 근로자의 동의 등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당한 부서전환이라고 보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부서 전환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 ?
    ps*** 2021.09.16 12:59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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