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매번 질문드려 죄송하고 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인사이동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기관에서 업무의 적정성에 따라 기관장 권한으로, 해당 직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사이동을 진행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는 동의를 구하고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최근에 어떤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당사자 동의 없는 인사이동을 해서 인권침해를 하였다며 해당 직원의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을 보아서요..
아래기사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5039
한 업무만을 20년간 해온 직원에게 기관의 발전과 업무전환을 위해 인사이동(업무변경)을 하는 부분인데 강압적이라고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희망부서를 조사하여도 기관 입장 상 그렇게 다 맞추어주기가 힘들고 또 거부하겠다고 버티는 직원들이 대다수인 상황이 참 어렵네요 ... 위와 같은 상황들, 이런 부분이 문제시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업무내용을 특정한 업무에 한정한 경우라면 부서 전환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부서를 전환할 업무상 필요성이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면 근로자의 동의 등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당한 부서전환이라고 보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부서 전환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