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8월경 배우자가 출산하여 직원이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진행했습니다.
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을 보면
사업주는 10일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0일은 유급으로 함.
급여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함.----이렇게 되어있고(통상임금은 기본급+정액급식비)
밑에 글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니.. 최초 5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지원금을 뺀 나머지를 기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일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다른 수당 없이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로만
8월경 급여 작업시.. 고용센터에 문의 했을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하셔서.. 나머지 5일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했고 10일을뺀 21일분은 일할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61,310원을 평달보다 덜 받게되었는데..
고용센터에서 어제 전화를 하셔서.. 61,31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계산을 한건지.. 지침은 통상임금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 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기본급 3,903,000원, 정액급식비 100,000원, 가족수당 40,000원, 직책수당 150,000원) 입니다.
다른글들에서 기본급에서 지원금 382,770원을 뺀 금액과 나머지 수당을 전액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기간동안의 사용자 부담분의 급여는
휴가시작일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액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의주신 근로자의 경우 가족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급식비,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
기본급과 직책수당, 급식비의 5일 분 등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