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32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8월경 배우자가 출산하여 직원이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진행했습니다.

 

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을 보면

사업주는 10일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0일은 유급으로 함.
급여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함.----이렇게 되어있고(통상임금은 기본급+정액급식비)

 

밑에 글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니.. 최초 5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지원금을 뺀 나머지를 기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일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다른 수당 없이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로만

8월경 급여 작업시.. 고용센터에 문의 했을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하셔서.. 나머지 5일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했고 10일을뺀 21일분은 일할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61,310원을 평달보다 덜 받게되었는데..

고용센터에서 어제 전화를 하셔서.. 61,31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계산을 한건지.. 지침은 통상임금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 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기본급 3,903,000원, 정액급식비 100,000원, 가족수당 40,000원, 직책수당 150,000원) 입니다.

 

다른글들에서 기본급에서 지원금 382,770원을 뺀 금액과 나머지 수당을 전액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JPG

  • ?
    ir*** 2021.09.16 12:55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기간동안의 사용자 부담분의 급여는

    휴가시작일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액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의주신 근로자의 경우 가족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급식비,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

    기본급과 직책수당, 급식비의 5일 분 등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2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4278 출산휴가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1 dhs6*** 2021.09.29 94
4277 1년 정규징 연차수당 문의 1 shine2*** 2021.09.29 116
4276 배우자 출산휴가 1 sasw2962 2021.09.29 123
4275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1 mis*** 2021.09.29 198
4274 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jjj*** 2021.09.29 116
4273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발생 및 수당 1 ljm95*** 2021.09.29 255
4272 경력인정? 1 yusu00*** 2021.09.29 54
4271 개인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책임에 관해 궁금합니다. 1 secret comeb*** 2021.09.28 4
4270 무급휴가 급여계산 문의 1 yoonji0*** 2021.09.28 3578
4269 휴게시간 문의 1 ihp1*** 2021.09.28 112
4268 가족수당 문의 1 cynthia0*** 2021.09.28 142
4267 출산휴가자 급여 1 admin 2021.09.27 250
4266 연장근로 문의 1 chlwoals0*** 2021.09.27 126
4265 임기제 직원의 정규직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hhy*** 2021.09.27 116
4264 생활시설 근무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file cascas1*** 2021.09.26 53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