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8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7월에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잔여휴가일(미사용일수)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면 10월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를 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 ?
    ir*** 2021.09.16 12:52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연차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 회사로부터 사용기간 지정을 촉구할 당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지정해 통보(1차 촉진)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연차사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직접 지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차 촉진)

    따라서 71차 촉진 때 모든 근로자가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회사에 통보한 경우라면 10월에 별도의 2차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4279 대체 휴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cascas1*** 2021.09.29 143
4278 출산휴가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1 dhs6*** 2021.09.29 94
4277 1년 정규징 연차수당 문의 1 shine2*** 2021.09.29 116
4276 배우자 출산휴가 1 sasw2962 2021.09.29 123
4275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1 mis*** 2021.09.29 198
4274 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jjj*** 2021.09.29 116
4273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발생 및 수당 1 ljm95*** 2021.09.29 255
4272 경력인정? 1 yusu00*** 2021.09.29 54
4271 개인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책임에 관해 궁금합니다. 1 secret comeb*** 2021.09.28 4
4270 무급휴가 급여계산 문의 1 yoonji0*** 2021.09.28 3579
4269 휴게시간 문의 1 ihp1*** 2021.09.28 112
4268 가족수당 문의 1 cynthia0*** 2021.09.28 142
4267 출산휴가자 급여 1 admin 2021.09.27 250
4266 연장근로 문의 1 chlwoals0*** 2021.09.27 126
4265 임기제 직원의 정규직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hhy*** 2021.09.27 1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