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촉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7월에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잔여휴가일(미사용일수)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면 10월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를 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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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7월에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잔여휴가일(미사용일수)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면 10월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를 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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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연차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 회사로부터 사용기간 지정을 촉구할 당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지정해 통보(1차 촉진)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연차사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직접 지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차 촉진)
따라서 7월 1차 촉진 때 모든 근로자가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회사에 통보한 경우라면 10월에 별도의 2차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