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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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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기관은 아동양육시설입니다.

근무형태는 주간2일 야간2일 휴무2일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종사자 배우자분이 출산을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10)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사자 분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중 배우자 분이 출산을 하였는데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상황) 9월 13일 연차 사용중 9/13일 오후에 배우자가  출산함

            9/13일을 제외한 9/14 - 9/23일까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질문1) 9/13일부터 출산휴가일수록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9/14일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질문2) 휴가 기간중 추석명절(9/20-9/22)이 포함되어 있는데

          9/20일은 정상 근무였고 9/21-9/22 휴무였습니다.

          그러면 10일(9/14-9/23)의 배우자 출산 휴가에서 정상근무였던 1일(9/20)은 빼야하는지?

          아님 10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9.16 12:51

    안녕하세요.

     

    1. 13일은 연차휴가를 사용중이기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14일부터 부여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시 본인의 휴무일 및 휴일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기에 9월 20일이 본인이 근무일이라 하더라도 휴일이기에 휴가일수 산정시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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