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 유급병가 제도에서 병가사유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 확인서 가 있는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등 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설명으로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이라는 부분에서 통원치료 증빙으로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필요로 되어 있는는데 교통사고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 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진단서가 있을 경우 통원치료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퇴원 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유급병가로 인정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