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수고 많으십니다.
비슷한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이지만...부디 너그러이 안내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가 처리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순차적으로 30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여
아직까지 저희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교대근무자의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 자체 취업규칙에 명시된 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