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생활시설 근무자입니다.
저희 시설의 경우 1~6월까지 24시간 2교대였다가 7월부터 3교대(주주야야휴휴)로 바뀌었습니다.
1. 주간의 경우 오전 7시 부터 오후 5시(12시~13시 휴게), 야간의 경우 오후 5시 부터 익일 오전 7시 30분(23시~05시 휴게)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각각 몇시간이 나오나요?
2. 21년 1월 1일 입사자입니다. 올해 퇴사할 계획이 없어 쭉 근로예정인데, 이 경우 연차가 몇 개가 발생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 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을 근무함으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5시간을 근무함으로 0.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 21년 1월 1일 입사자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1개월 개근시 월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해 매월 개근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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