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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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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입니다.

저희 기관 취업규칙을 보면 유급휴일 관련하여, 주휴일 이외에 유급휴일은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 기타 정부 또는 시설에서 임시휴일로 정한날로 정한다. 단, 생활지도원, 취사원 등 일부 직원의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를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원이며 이번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전날과 다음날 출근합니다. 그 외의 법정공휴일에도 출근을 했었습니다. 보통 주간근무자의 경우 공휴일날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하고, 당직을 한 직원은 다음날 쉬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는 교대근무시스템이라 주간근무와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교대근무, 주간근무 상관없이 법정공휴일은 쉬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도 법정공휴일에 출근하게되면 주간근무자와 똑같이 대체휴무를 주거나 시간외근무로 쳐줘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9.14 11:37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11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근무형태와 관계없이(교대제 여부와 상관없이)

    공휴일 근무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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