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체휴무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주주야야휴휴로 근무중에 있으며,
(주간 09시 출근~19시 퇴근, 야간 19시 출근~09시 퇴근)
담당아동의 입원으로 인해
15 | 16 | 17 | 18 | 19 | 20 | 21 |
주 | 야 | 야 | 휴 |
휴 주/야 근무) |
주 주/야 근무) |
주 (휴 19일 대휴)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야 | 야 (휴 24일 대휴) |
휴 주/야 근무) |
휴 주/야 근무) |
주 주/야 근무) |
주 주/야 근무) |
야 (휴 24일 대휴) |
29 | 30 | 31 | 01 | 02 | 03 | 04 |
야 | 휴 |
휴 주/야 근무) |
원래 휴무날에도 병원출근하여 24시간 근무하기도 하고,
실제 주간 근무날에도 병원출근하여 24시간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휴무날 주/야 근무한것으로 판단하여 대체휴무를 2일 발생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럴 땐 보상휴가에 해당하여 1.5일분의 휴가를 줘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위와 같이 근무했을 시 몇 일분의 휴가가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또한 보상휴가가 입금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제도라면,
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9월에 사용했을 경우와,
보상휴가로 발생한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임급지급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럴 떈 급여계산이 어떻게 이뤄져야하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 보상휴가는 수당 주듯이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휴게시간을 제하고)
12시간(8시간*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주야간 합하여 16시간을 근무했다면 24시간의 근무시간을 빼주시면 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의 보상휴가 부여 필요)
2. 부여된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급여 계산시 해당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9월에 모두 사용했다면 급여변동없이 월급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3. 다만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필요)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