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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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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직원 중에 연차와 휴일로 인해 1주에 1일도 근무를 못한 직원이 있어요~

이런경우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빼고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이렇게 하는것이 맞나요?)

 

주휴수당 산출 할때.. 

기본금+조정수당+정액급식비 의 1/30일로 해서 일급을 계산해서

1일치의 주휴수당을 차감하고 급여지급 하면 될까요?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도 그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번 공휴일과 연차가 같이 있어서 주 근무가 없을 시에도 주휴수당을 빼고 지급하나요??

이번 추석연휴이후에 연차를 붙여 쉴 경우요~~

 

 

  • ?
    ir*** 2021.09.13 19:16

    안녕하세요.

     

    1.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쉰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2.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시면 되므로, 기본급, 조정수당, 급식비를 포함한 금액의 1일 분을 차감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주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가족수당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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