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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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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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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 상담합니다.

저희는 서울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입니다.

 

문의1)대체 공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국경일과 그 대체휴무일의 경우 2일간 근무를 한 종사자에게 그에 대한 휴뮤를 1, 수당을 0.5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경일과 대체 휴무일에 근무한 종사자에게 하루의 휴무도 부여하고, 0.5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문의2) 연장 수당에 관한 문의입니다.(사무실 종사자)

사무실의 경우 주 근무일을 월-금요일가지 주 40시간을 실시하고 돌아가며 토요일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중 실제 근무가 40시간이 되지 않아 토요일 연장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면.

국가 공휴일 예를 들어 명절3일이 있는주 토요일 연장근무는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연차사용과 같이 토요일 근무가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의3) 생활지도원의 근무 형태가 4일 일하고 2일 휴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간의 경우 한주에 4일을 근무함으로 주 40시간을 근무 하지 못하고 36시간만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40시간에서 8시간이 부족한 1일을

공휴일 근무후 발생하는 대휴일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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