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합니다.
저희는 서울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입니다.
문의1)대체 공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국경일과 그 대체휴무일의 경우 2일간 근무를 한 종사자에게 그에 대한 휴뮤를 1일, 수당을 0.5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경일과 대체 휴무일에 근무한 종사자에게 하루의 휴무도 부여하고, 0.5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문의2) 연장 수당에 관한 문의입니다.(사무실 종사자)
사무실의 경우 주 근무일을 월-금요일가지 주 40시간을 실시하고 돌아가며 토요일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중 실제 근무가 40시간이 되지 않아 토요일 연장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면.
국가 공휴일 예를 들어 명절3일이 있는주 토요일 연장근무는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연차사용과 같이 토요일 근무가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의3) 생활지도원의 근무 형태가 4일 일하고 2일 휴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간의 경우 한주에 4일을 근무함으로 주 40시간을 근무 하지 못하고 36시간만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40시간에서 8시간이 부족한 1일을
공휴일 근무후 발생하는 대휴일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가능한지요?
새롭게 게시글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답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노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sa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