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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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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20년도 복지관 사정상 일부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20년 근무시간이 3개월(직원1),  7개월(직원2)  근무하였습니다.
21년 9월에 복직하였는데,  21년도 연차는 몇개로 부여되나요?
 

1. 20년도 직원1이 만근를 하였다면, 21년도 연차는 24일 입니다.  
   20년도 3개월 근무하였다면, 21년도에 연차 발생이 6일인가요?  ( 24일/12월=2일,  2일*3개월=6일) 
   출군율이 80%가 안되면 21년도 월만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되나요?

  • ?
    ir*** 2021.09.13 19:11

    안녕하세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진 무급휴직의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따라서 2020년에 3개월을 근무한 직원의 경우,

    24일의 연차휴가를 근무일수에 비례해 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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