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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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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기직 근로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1일이 월요일이라고 했을 때,

 

1. 1일 ~ 14일 중 평일에만 근무 시

근로계약일수를 주휴일(토요일) 포함된 일수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 근로계약기간 1월 1일~1월 13일 (13일)

 

2. 아니면 실제 근무하는 10일만 계산하여 표시하는게 맞는건지 

→근로계약기간 1월 1일~1월 12일 (10일)

 

만약 1번이 맞다면 

추가로 월~금까지 5일 근무 시 → 근로계약기간 1월 1일~1월 6일 (6일)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는걸까요?

 

  • ?
    ir*** 2021.09.13 19:0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함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전까지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모두 포함한 일수가 근로계약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114일인 경우, 11일부터 113(13)이 근로계약기간이 되며,

    퇴직일이 7일인 경우, 11일부터 6일까지(6)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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