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채용 시 전력조회 문의 드립니다.
21.6.30.부로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전: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성범죄 경력조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학대관련 범죄조회 2건을 해왔는데
개정 후: 장애인복지법 59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의 2제3항-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
29조의 3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이렇게 두개만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성범죄 전력조회도 별도로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1.6.30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범죄만을 취업제한명령 선고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서
동 법 제2조 제2항까지 취업제한명령 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으로,
채용시 범죄경력조회는 성범죄 경력조회,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3가지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