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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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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에서 신규채용을 하면 신규채용자에 신체검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대요.

입사한 해에 건강검진을 진행하였고, 항목도 신규채용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규채용검사를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혹 갈음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 채용 전 3개월까지

  • ?
    ir*** 2021.09.10 10:01

    안녕하세요.

     

    1.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건강검진은 2005년 폐지되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채용신체검사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2. 채용검사 결과표를 건강검진 결과표로 갈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법이나 지침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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