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산정관련해서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기관에는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전담인력으로 근무한 직원(사회복지사)을 채용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전담인력 설치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23조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나온 것처럼
1. 사회복지경력 100%를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2. 아니면 유사경력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에 해당되어 80% 적용해야하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보고 경력을 산정하려고 보니 노인복지법 제23조 2가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사경력에 세부적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2제1항2호를 표기하고 있어 헷갈려서 글을 남깁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부분을 파일로 같이 보냅니다!!
관련 내용은 회원광장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