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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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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13:43

경력산정 관련 질의

조회 수 1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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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산정관련해서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기관에는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전담인력으로 근무한 직원(사회복지사)을 채용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전담인력 설치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23조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나온 것처럼

1. 사회복지경력 100%를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2. 아니면 유사경력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에 해당되어 80% 적용해야하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보고 경력을 산정하려고 보니 노인복지법 제23조 2가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사경력에 세부적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2제1항2호를 표기하고 있어 헷갈려서 글을 남깁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부분을 파일로 같이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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