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3시간 50분 근무, 10분 휴게시간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 출근, 12시 퇴근입니다. (10분은 유급휴게시간입니다)
아주 간혹 1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에 중간에 30분을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30분만 시간외근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30분 의무 휴게시간 없이 1시간 시간외근무 가능한건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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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3시간 50분 근무, 10분 휴게시간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 출근, 12시 퇴근입니다. (10분은 유급휴게시간입니다)
아주 간혹 1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에 중간에 30분을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30분만 시간외근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30분 의무 휴게시간 없이 1시간 시간외근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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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 육아휴직기간 문의 1 | fkan0*** | 2021.09.15 | 82 |
안녕하세요.
법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함으로
시간외근로를 포함해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