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재차 문의드립니다.
유급병가제도를 시행하여 통상임금 즉 기본급+식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가,결근 등으로 월간 15일 이상 (격일근무자는 7일이상)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달 병가셨던 직원분께 통상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급식비 제외하고 지급해주어야 하는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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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재차 문의드립니다.
유급병가제도를 시행하여 통상임금 즉 기본급+식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가,결근 등으로 월간 15일 이상 (격일근무자는 7일이상)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달 병가셨던 직원분께 통상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급식비 제외하고 지급해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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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 육아휴직기간 문의 1 | fkan0*** | 2021.09.15 | 82 |
안녕하세요.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급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급식비는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액으로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