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복지관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계약서상 근로시간 09-18시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며, 별도로 연장근무시 식사를 하고자 하는 직원에게는 기관카드 결제로 식대를 지원하고 식사시간(20분)을 공제하여 최종 연장근로시간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 책정하는 기준을 18시 이후로 정하고 식대결제를 신청하는 직원에 한해 식사시간 20분을 연장근로수당 산출시 공제하는 등에 대한 지침을 기관 운영규정에 필수적으로 명시해 놓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본 기관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 시점을 연장근로 시작시간이라고 보고 있고, 식사를 원하는 경우, 기관비용을 식비 지원이 가능하며 그 시간을 20분으로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직원들 전체와 합의되어 있었습니다.
- 연장근무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식대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카드로 결제하여 당일식사를 하는점, 그리고 해당 식사시간에 근로를 하지않았다고 보고 연장근로시간에서 공제(20분)하는 점에 대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휴게시간 부여는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저녁식시간 운영시 이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 연장근로 시 식사시간 2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4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법상 30분의 휴게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으로 1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