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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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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본 복지관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계약서상 근로시간 09-18시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며, 별도로 연장근무시 식사를 하고자 하는 직원에게는 기관카드 결제로 식대를 지원하고 식사시간(20)을 공제하여 최종 연장근로시간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 책정하는 기준을 18시 이후로 정하고 식대결제를 신청하는 직원에 한해 식사시간 20분을 연장근로수당 산출시 공제하는 등에 대한 지침을 기관 운영규정에 필수적으로 명시해 놓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본 기관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 시점을 연장근로 시작시간이라고 보고 있고, 식사를 원하는 경우, 기관비용을 식비 지원이 가능하며 그 시간을 20분으로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직원들 전체와 합의되어 있었습니다.
  • 연장근무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식대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카드로 결제하여 당일식사를 하는점, 그리고 해당 식사시간에 근로를 하지않았다고 보고 연장근로시간에서 공제(20)하는 점에 대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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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2021.09.09 17:21

    안녕하세요.

     

    1. 휴게시간 부여는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저녁식시간 운영시 이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 연장근로 시 식사시간 2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4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법상 30분의 휴게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으로 1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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