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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19:27

종사자 퇴직관련

조회 수 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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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종사자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퇴직을 30일전에 알리는게 아니라 겨우 10일정도 남겨놓고 퇴직을 통보했습니다 괜찮나요??

2. 종사자가 퇴직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있는 사업들에 있어서 마무리를 하지 않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3.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추후 기간내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 ?
    ir*** 2021.09.09 09:03

    안녕하세요.

     

    1.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기 통보일에 대해 법상 별도로 정해진바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퇴직을 통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일에 임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까지(운영규정 등에서 사직서 제출일 등을 30일 전 등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사직서 수리를 거절하고 그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사업에 지장이 발생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이의 입증은 시설에서 해야 합니다. 

     

    3.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에 손해 발생시 배상책임에 대한 각서 작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나,

    일정액의 손해액을 명시하여(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각서를 쓰는 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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