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원 4명이 주오야휴 교대로 근무하는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7월에 근무표대로 근무하였는데 특정주에 6일 근무가 발생하였고 7월 총 연장근로는 48시간이지만 7월 총 근로일수로는 1일 부족한 21일 근로하고 10일 휴무했다고 합니다.
7월 사무팀 (근무- 22일/휴무- 9일) 에 맞춰 교대근무팀도 휴무일 수가 같아야 하는데 7월 특정주 (6일 근무)로 해당 주에 8시간 시간외가 발생하지만 근로일에서 빠지니 저는 계산상 10일을 쉬었다고 하며 9월에 하루 더 근무해야 한다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시설은 대체휴무는 없다고 합니다.
- 7월 총 216시간 근로(연장근로 48시간 포함)
- 연장근로 40시간 초과한 8시간은 8월에 휴무로 1일 제공.
- 7월 부족한 근로일수 1일은 9월에 발생하는 휴무에서 차감.
- 당해년도 12월 부족한 근무일 수 1일을 10월 휴무에서 차감 예정.
** 질문드립니다
1. 총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월 통상근로시간 (216-40=176)
통상근로시간 176시간으로 계산하여 22일 근무일로 계산하면 틀린건가요?
2. 교대근무의 특성상 부족한 근로일 수 1일을 특정주에 6일 근무로 발생한 시간외 8시간과 상계처리 할 수 없나요?
3. 당해년도 12월에도 계산상 근로일수 1일 부족하여 10월에 미리 하루 더 일해야 합니다. 이게 법으로 문제가 없나요?
4. 교대근무자로서 주 40시간을 꼭 채워야 하는지요. 최소 인원(4명)이 근무하기에 연차 등 휴무 사용 감안하면 어떤 주는 36시간, 어떤 주는 48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총 근무시간만 맞추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1. 연장근무는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산정하기에 하루가 연장으로 빠짐에 따라
소정근로일 하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 탄력근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와 소정근로를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3. 12월 부족일수를 10월에 채워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주 6일 근무 등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나, 부족일수를 채움에 따라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한달의 근무일수를 채우도록 교대근무제를 운영할지 여부는 시설의 재량적 결정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출근으로 간주하기에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일수가 부족해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