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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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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16:06

현금출납업무

조회 수 2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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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적립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전에는 기본급 + 가족수당(배우자1명+첫째자녀1명)+식대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출산한이후에는 적립금금액이 바뀌나요? 기본급+ 가족수당(배우자1명+첫째자녀+둘째자녀)+식대 금액으로 산정해서 퇴직적립금을 넣어야하나요?

  • ?
    ir*** 2021.09.09 08:52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자녀 출산으로 인해 가족수당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적립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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