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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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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해서 근무요일, 근로일 등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요일을 표기하지 않고 주5일(40시간)으로만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1.09.09 08:5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요일까지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법상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을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명시하신다면 질의주신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에는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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