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및 9월 근무일수가 궁금합니다.
2021.8.23~2021.9.3.(배우자출산휴가 10일)
2021.9.6.~2022.9.5.(육아휴직 12개월)
8월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9월달에 근무일수를 유급휴가 기간인 3일로 봐야 할지,
아니면 9월6일부터 육아휴직이 들어감으로 5일을 근무 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질문1) ===> 9월달에 며칠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9월급여 작성을 해야 맞나요?
2021년 8월까지 퇴직금 적립은
[기본급 + 가족수당 + 급식비] + 연장근무수당(연장근무를 했을경우) 1/12로 퇴직금 적립을 했습니다.
* 질문2) ===>9월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직전 출산휴가 기간인 9월3일까지 3일에 대한 급여작업 후 1/12을 계산해서 퇴직금①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기간(27일or25일)에 대한 퇴직금② 계산해서 ①+②로 퇴직금 적립을 해야 할까요?
* 질문3) ===> 육아휴직 기간에 퇴직적립금 지급 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① [기본급 + 가족수당 + 급식비]
② [기본급 + 가족수당 + 급식비] + 연장근무수당(연장근무를 했을경우)
2021년 현재 퇴직금 적립 방법
[기본급 + 가족수당 + 급식비] + 연장근무수당(연장근무를 했을경우) 1/12로 퇴직금 적립
* 질문4) ===> 계속근무로 보았을 시 육아휴직 기간에 명절수당에 대하여도 퇴직적립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1.9.6. ~ 2022.9.5.(21년 9월 추석1회, 22년 2월 설날 1회)
휴직기간에 명절이 있기때문에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에도
명절수당에 따른 퇴직적립금을 추가로 적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배우자출산휴가는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기간이므로 주휴일을 포함해 총 5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 9월 퇴직적립금은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퇴직연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급여 항목을 적립해야 함으로 기본급,가족수당, 급식비, 연장수당 모두 1/12로 나누어 적립하시면 됩니다.
4. 육아휴직기간 중 명절이 있는 경우 명절수당도 퇴직연금에 적립하셔야 하며,
적립금액은 21년에 받은 명절수당(1차례)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