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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및 9월 근무일수가 궁금합니다.

2021.8.23~2021.9.3.(배우자출산휴가 10일)

2021.9.6.~2022.9.5.(육아휴직 12개월)

 

8월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9월달에 근무일수를 유급휴가 기간인 3일로 봐야 할지,

아니면 9월6일부터 육아휴직이 들어감으로 5일을 근무 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질문1)  ===> 9월달에 며칠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9월급여 작성을 해야 맞나요?

 

2021년 8월까지 퇴직금 적립은

[기본급 + 가족수당 + 급식비] + 연장근무수당(연장근무를 했을경우) 1/12로 퇴직금 적립을 했습니다.

 

* 질문2)  ===>9월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직전 출산휴가 기간인 9월3일까지 3일에 대한 급여작업 후 1/12을 계산해서 퇴직금①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기간(27일or25일)에 대한 퇴직금② 계산해서 ①+②로 퇴직금 적립을 해야 할까요?

 

* 질문3)  ===> 육아휴직 기간에 퇴직적립금 지급 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① [기본급 + 가족수당 + 급식비]

② [기본급 + 가족수당 + 급식비] + 연장근무수당(연장근무를 했을경우)

2021년 현재 퇴직금 적립 방법

[기본급 + 가족수당 + 급식비] + 연장근무수당(연장근무를 했을경우) 1/12로 퇴직금 적립

 

* 질문4)  ===> 계속근무로 보았을 시 육아휴직 기간에 명절수당에 대하여도 퇴직적립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1.9.6. ~ 2022.9.5.(21년 9월 추석1회, 22년 2월 설날 1회)

휴직기간에 명절이 있기때문에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에도

명절수당에 따른 퇴직적립금을 추가로 적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9.09 08:50

    안녕하세요.

     

    1. 배우자출산휴가는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기간이므로 주휴일을 포함해 총 5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 9월 퇴직적립금은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퇴직연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급여 항목을 적립해야 함으로 기본급,가족수당, 급식비, 연장수당 모두 1/12로 나누어 적립하시면 됩니다.

     

    4. 육아휴직기간 중 명절이 있는 경우 명절수당도 퇴직연금에 적립하셔야 하며,

    적립금액은 21년에 받은 명절수당(1차례)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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