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는 장애인 단기생활시설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하여
야간에 17시부터 익9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02시~05시) 입니다.
야간근로시간 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2. 근무표를 작성할때 꼭 하루를 24시간으로 맞춰서 근무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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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는 장애인 단기생활시설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하여
야간에 17시부터 익9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02시~05시) 입니다.
야간근로시간 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2. 근무표를 작성할때 꼭 하루를 24시간으로 맞춰서 근무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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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9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8 |
4244 | 배우자 출산휴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sasw2962 | 2021.09.15 | 328 |
4243 | 휴가 사용 촉진 관련 문의 1 | dmsw*** | 2021.09.15 | 81 |
4242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합니다. 1 | oj*** | 2021.09.15 | 123 |
4241 | 유급병가제도 관련 문의 1 | ktg0*** | 2021.09.15 | 207 |
4240 | 출산휴직자(또는 육아휴직자)의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1 | sasw2962 | 2021.09.15 | 1130 |
4239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교대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유급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 gloria*** | 2021.09.14 | 147 |
4238 |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elcha*** | 2021.09.13 | 104 |
4237 | 교대근무자일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 관련 1 | raehye*** | 2021.09.13 | 896 |
4236 | 연속근로시 대체휴무 1 | jys*** | 2021.09.13 | 135 |
4235 | 1주 휴일 및 연차로 인한 미근무 주휴수당 공제 1 | uni7*** | 2021.09.10 | 247 |
4234 | 노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oj*** | 2021.09.10 | 116 |
4233 | 무급휴직 후 연차부여 관련 1 | sinli*** | 2021.09.10 | 289 |
4232 | 근로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1 | sasw2962 | 2021.09.10 | 76 |
4231 | 범죄전력조회 문의 1 | swh*** | 2021.09.09 | 309 |
4230 | 신규채용신체검사관련 1 | ebett*** | 2021.09.09 | 426 |
안녕하세요.
1.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이 경우 시급의 5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총 8시간의 야간근로시간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50%가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외 총 체류시간 16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근무시간은 13시간에 해당하고,
기본근로 8시간외 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연장근로 5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하루의 기준은 24시간 적용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