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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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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 저희는 장애인 단기생활시설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하여

    야간에 17시부터 익9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02시~05시) 입니다.

    야간근로시간 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2. 근무표를 작성할때 꼭 하루를 24시간으로 맞춰서 근무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9.06 17:36

    안녕하세요. 

     

    1.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이 경우 시급의 5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총 8시간의 야간근로시간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50%가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외 총 체류시간 16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근무시간은 13시간에 해당하고, 

    기본근로 8시간외 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연장근로 5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하루의 기준은 24시간 적용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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