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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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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피아노, 컴퓨터교실) 강사들에게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강사계약서에 강사료를 수익율을 비례하여 지급하되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한다고 계약하였습니다.

 

작년(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지관 휴관으로 강사들을 휴직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하나요?

 

 

  • ?
    ir*** 2021.09.06 17:32

    안녕하세요. 

     

    휴직 등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전에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년 전체를 휴직하였다면 19년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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