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프로그램(피아노, 컴퓨터교실) 강사들에게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강사계약서에 강사료를 수익율을 비례하여 지급하되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한다고 계약하였습니다.
작년(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지관 휴관으로 강사들을 휴직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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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프로그램(피아노, 컴퓨터교실) 강사들에게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강사계약서에 강사료를 수익율을 비례하여 지급하되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한다고 계약하였습니다.
작년(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지관 휴관으로 강사들을 휴직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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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0 | 신규채용신체검사관련 1 | ebett*** | 2021.09.09 | 426 |
안녕하세요.
휴직 등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전에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년 전체를 휴직하였다면 19년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