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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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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외 수당 및 대체휴무 문의입니다.

 

1. 개인휴가(오전반차)를 사용하고 정규근무시간이 끝나고 시간외를 하였습니다 이때 시간외 수당을 줘야하는지??

2. 주말근무를 하고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고 대신 대체휴무를 줘도 되는지??

3. 코로나-19 주사접종으로 병가로 해서 종사자가 쉬어도 되는지 아니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쉬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9.06 17:25

    안녕하세요. 

     

    1.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에 가산수당 50%는 발생하지 않으나, 

    통상시급의 100% 수준 이상의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2. 보상휴가로 연장, 휴일근로를 보상코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행이 가능하며, 

    다만, 수당 주듯이 휴가를 주어야 하기에 주말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3.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해서 법정휴가제도가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상황으로, 

    내부적으로 부여여부를 결정하시거나 관련하여 지자체, 주무관청의 지침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별도 부여 기준이 없다면 개인 연차처리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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