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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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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09.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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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단축근무 급여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 2021.10.01. -2022.03.31.

- 8시간/40시간근무 -> 6시간/30시간으로 단축근무신청

 

직급 5/ 호봉 14호봉 (2021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기본급: 2,648,000

정액급식비: 100,000

가족수당: 60,000(배우자+자녀)

명절휴가비: 기본급 60%지급

조정수당(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기준과의 차액 일부 보전): 107,000

연장근로수당: (토요일당직근무4시간) (기본급)*1/209*1.5

퇴직적립금 : (총급여액)/12

 

질문1. 계산은 통상임금/40*30 으로 하면 될까요?

질문2. 통상임금을 제외한 가족수당, 조정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명절휴가비는 년2회 설,추석에 지급되며 기본급에서 60%가 지원되는데 최근 글에 노무사님과 협회의 답변이 달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단축된 후의 기본급을 적용하는지 기존 기본급을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기존 기본급인지 단축된 후의 기본급을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수당과 조정수당은 전액지급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기존의 계산대로 총급여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면 될까요?

 

 

  • ?
    ir*** 2021.09.03 11:54

    안녕하세요.

     

    1.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계산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보전 성격의 조정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판단되는바, 이의 감액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비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은 단축 전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되며,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액전 기본급으로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통상시급은 단축전이나 단축후나 변경되지 않기에 동일한 시급으로 연장수당등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바, 단축 전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적립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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