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제도로 병가중이였다가
복귀한 직원의 급여 계산시
급식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급여항목에 기본급,급식비,시간외수당 등이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 지급시 급식비만큼을 제하고 지급하고 있거든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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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제도로 병가중이였다가
복귀한 직원의 급여 계산시
급식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급여항목에 기본급,급식비,시간외수당 등이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 지급시 급식비만큼을 제하고 지급하고 있거든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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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교대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유급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 gloria*** | 2021.09.14 | 147 |
4238 |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elcha*** | 2021.09.13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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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 | 연속근로시 대체휴무 1 | jys*** | 2021.09.13 | 135 |
4235 | 1주 휴일 및 연차로 인한 미근무 주휴수당 공제 1 | uni7*** | 2021.09.10 | 247 |
4234 | 노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oj*** | 2021.09.10 | 116 |
4233 | 무급휴직 후 연차부여 관련 1 | sinli*** | 2021.09.10 | 289 |
4232 | 근로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1 | sasw2962 | 2021.09.10 | 76 |
4231 | 범죄전력조회 문의 1 | swh*** | 2021.09.09 | 309 |
4230 | 신규채용신체검사관련 1 | ebett*** | 2021.09.09 | 426 |
안녕하세요.
미리 정액의 급식비가 정해져 있고 시설 내 식당 이용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급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유급병가로 시설내 식당을 이용한 바 없다면 식당 이용에 따른 공제하지 않은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