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차출퇴근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무는 원하는 출근시간대를 정하여 8/9/10시 출근후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입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명시, 취업규칙정비,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가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1)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서면합의가 필요없이 대표자의 인사명령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2) 기존에 취업규칙에 유연근무제가 명시되어있을 경우 출근시간대 변경시에도 노사합의를 거쳐야하는지?(ex 회사운영방침상 07:00/09/10:00시 출근후 8시간 근무 후 퇴근으로 변경)
3) 시차출퇴근제 시행시 활용 일에 연장근로 불가한지요?
안녕하세요.
1.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법상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2. 기존 취업규칙 상의 시차출퇴근제에 관한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경우, 그 범위가 확대된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청취로 변경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후 변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시차출퇴근제 활용일 또는 주에도 통상 근로와 동일하게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