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20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현재 시차출퇴근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무는 원하는 출근시간대를 정하여 8/9/10시 출근후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입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명시, 취업규칙정비,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가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1)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서면합의가 필요없이 대표자의 인사명령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2) 기존에 취업규칙에 유연근무제가 명시되어있을 경우 출근시간대 변경시에도 노사합의를 거쳐야하는지?(ex 회사운영방침상 07:00/09/10:00시 출근후 8시간 근무 후 퇴근으로 변경)

 

3) 시차출퇴근제 시행시 활용 일에 연장근로 불가한지요?

 

  • ?
    ir*** 2021.09.03 11:13

    안녕하세요.

     

    1.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법상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2. 기존 취업규칙 상의 시차출퇴근제에 관한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경우, 그 범위가 확대된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청취로 변경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후 변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시차출퇴근제 활용일 또는 주에도 통상 근로와 동일하게 1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88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7
4241 유급병가제도 관련 문의 1 ktg0*** 2021.09.15 207
4240 출산휴직자(또는 육아휴직자)의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1 sasw2962 2021.09.15 1130
4239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교대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유급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gloria*** 2021.09.14 147
4238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elcha*** 2021.09.13 104
4237 교대근무자일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 관련 1 raehye*** 2021.09.13 896
4236 연속근로시 대체휴무 1 jys*** 2021.09.13 135
4235 1주 휴일 및 연차로 인한 미근무 주휴수당 공제 1 uni7*** 2021.09.10 247
4234 노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oj*** 2021.09.10 116
4233 무급휴직 후 연차부여 관련 1 sinli*** 2021.09.10 289
4232 근로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1 sasw2962 2021.09.10 76
4231 범죄전력조회 문의 1 swh*** 2021.09.09 309
4230 신규채용신체검사관련 1 ebett*** 2021.09.09 425
4229 경력산정 관련 질의 1 file dep*** 2021.09.08 158
4228 단시간 근로자 시간외근무 관련 1 jun*** 2021.09.08 210
4227 유급병가제도 문의 1 laba*** 2021.09.08 17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