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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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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후 복귀해서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코로나때문에 어린이집은 안보내고 출근날만 부모님께 부탁드리고있는데요 .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회사라 주말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주 2회 (18시간) 출근합니다. 

 

본래 근무는 한달  총 21회

 

9월 추석연휴 3일 ,  백신휴무 1일과 반차 휴식으로  4일이 근무에서 줄었고

(저는 근무일이 많이 적어 백신휴무와 반차는 요청드리지않았습니다.)

 

10월 대체공휴일 2일 로 인해 다른 직원들은 19회로 2일이 줄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를 하니  육아단축근무중인 저는 40% 출근과 40% 급여만 받고있어서  

 

공휴일은 해당사항이 없고 , 대체공휴일만  적용되어 주 2일 근무중 하루, 

8시간 근무시간중의 40% 인 3시간 20분 와서 근무하고 퇴근하면 된다고 하는데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는건지 확인 원합니다. 

  • ?
    ir*** 2021.09.02 12:21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주 2일 근로일 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일에 출근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을 근무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으로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일중 별도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시설에서 공휴일은 적용이 없고, 대체공휴일만 적용한다고 했는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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