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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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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8월 근무현황입니다

16(월) 17(화) 18일(수) 19일(목) 20(금)
9시간 11시간 11시간 8시간 연차

 

8월 16일(대체휴일)에 9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17일, 18일에 11시간 근무를 하였고 19일 정상근무 20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연히 총 52시간 초과는 아니지만 연장근무 총 6시간과 휴일근무 9시간을 합치면 15시간이 되는데 12시간이 넘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요지는 총 근무시간이 초과 및 휴일근로 포함 주당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는지 아니면 기본근무시간에 상관없이 휴일근로 및 초과근로가 12시간이 넘으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9.01 13:46

    안녕하세요.

     

    52시간의 경우, 1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 휴일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금요일 연차휴가로 인해 8/16~20 연장, 휴일근로시간은 총 (1시간+3시간+3시간) 7시간이 됨으로 주 52시간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주중 휴일근로(관공서공휴일)의 경우 일 8시간까지는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우선 채우고, 이후부터의 근무에 한해 연장근로시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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