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08.31 10:14

대체휴무

조회 수 99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체휴무 관련 질의드립니다~

 

저희시설은 장기근속자가 많아 예산상의 문제로 초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대신 대체휴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만큼 사전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1의 시간만큼 휴무를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주중 초과근무를 사용했다면 해당 시간 만큼 그 주 안에 휴무를 사용할 경우 1:1의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화요일 18-20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 -> 금요일 오전 9-11시까지 휴무로 주40시간 근무가 될때)

 

질문2) 금요일 18-20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시 그 다음주 월요일 오전 9-11시까지 휴무가 가능한가요?

 

질문3) 노사협의를 통해 "연장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1:1(2시간 연장근무 일 경우 2시간 휴가)로 한달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협의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 (시설에서는 사전대체휴가 사용을 권고하지만 근로자가 휴가를 사전이 아닌 사후 1개월 이내로 사용하기 희망할 경우입니다.)
 

질문4) 1.5배의 대체휴가 부여시 사용기간 제한은 없나요??

 

  • ?
    ir*** 2021.09.01 13:42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대체휴무제도의 경우 연장근로시 수당 대신 수당에 갈음한 휴가를 지급하는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의 경우 연장수당과 동일하게 연장근로시간의 1.5배 만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후에 부여되면 되는 것이므로 화요일에 연장근로한 경우 그 주 금요일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의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2. 보상휴가 사용 시기 내라면 금요일 연장근무 후 월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보상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한달, 분기, 반기 이내에 등 자율적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 보상휴가를 사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4. 사용기간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노사 간에 정하는 사항이나, 장기간동안을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은 인사관리의 불편함이 있음으로 연차사용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적절한 사용기간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4234 노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oj*** 2021.09.10 116
4233 무급휴직 후 연차부여 관련 1 sinli*** 2021.09.10 289
4232 근로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1 sasw2962 2021.09.10 76
4231 범죄전력조회 문의 1 swh*** 2021.09.09 309
4230 신규채용신체검사관련 1 ebett*** 2021.09.09 428
4229 경력산정 관련 질의 1 file dep*** 2021.09.08 158
4228 단시간 근로자 시간외근무 관련 1 jun*** 2021.09.08 210
4227 유급병가제도 문의 1 laba*** 2021.09.08 175
4226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 책정 관련 문의합니다. 1 csk*** 2021.09.08 218
4225 종사자 퇴직관련 1 boy*** 2021.09.07 77
4224 교대근무자 근무일수 부족 1 sono*** 2021.09.07 460
4223 현금출납업무 1 sasw2962 2021.09.07 214
4222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lov*** 2021.09.07 87
4221 육아휴직자 근무일수 산정 및 퇴직적립금 문의 드립니다. 1 hyenc*** 2021.09.06 789
4220 연장근로 신청 문의 1 sasw2962 2021.09.06 15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