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체휴무 관련 질의드립니다~
저희시설은 장기근속자가 많아 예산상의 문제로 초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대신 대체휴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만큼 사전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1의 시간만큼 휴무를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주중 초과근무를 사용했다면 해당 시간 만큼 그 주 안에 휴무를 사용할 경우 1:1의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예 : 화요일 18시-20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 -> 금요일 오전 9시-11시까지 휴무로 주40시간 근무가 될때)
질문2) 금요일 18시-20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시 그 다음주 월요일 오전 9시-11시까지 휴무가 가능한가요?
질문3) 노사협의를 통해 "연장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1:1(2시간 연장근무 일 경우 2시간 휴가)로 한달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협의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 (시설에서는 사전대체휴가 사용을 권고하지만 근로자가 휴가를 사전이 아닌 사후 1개월 이내로 사용하기 희망할 경우입니다.)
질문4) 1.5배의 대체휴가 부여시 사용기간 제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대체휴무제도의 경우 연장근로시 수당 대신 수당에 갈음한 휴가를 지급하는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의 경우 연장수당과 동일하게 연장근로시간의 1.5배 만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후에 부여되면 되는 것이므로 화요일에 연장근로한 경우 그 주 금요일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의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2. 보상휴가 사용 시기 내라면 금요일 연장근무 후 월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보상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한달, 분기, 반기 이내에 등 자율적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 보상휴가를 사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4. 사용기간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노사 간에 정하는 사항이나, 장기간동안을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은 인사관리의 불편함이 있음으로 연차사용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적절한 사용기간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