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기관에서 중도 퇴사자의 차년도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라고 되어 있어 1년간 80퍼센트를 기준으로 차년도 연차가 발생되지않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기관 방문하셨던 노무사께서는 실제적으로 만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차년도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중도 퇴사자의 차년도 연차발생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되는지 여쭤보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만근하지 않더라도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근율이 80%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전년도)에 개근한 달에 대해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직일 당시 입사일이 경과했으며(1년 이상 근무후 퇴사)
입사일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의 퇴직일이 입사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1년 미만 근무후 퇴사)
당해 연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월만근연차)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