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31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본 기관에서 중도 퇴사자의 차년도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라고 되어 있어 1년간 80퍼센트를 기준으로 차년도 연차가 발생되지않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기관 방문하셨던 노무사께서는 실제적으로 만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차년도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중도 퇴사자의 차년도 연차발생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되는지 여쭤보고자합니다.

 

  • ?
    ir*** 2021.08.31 10:26

    안녕하세요.

     

    만근하지 않더라도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근율이 80%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전년도)에 개근한 달에 대해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직일 당시 입사일이 경과했으며(1년 이상 근무후 퇴사)

    입사일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의 퇴직일이 입사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1년 미만 근무후 퇴사)

    당해 연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월만근연차)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4231 범죄전력조회 문의 1 swh*** 2021.09.09 309
4230 신규채용신체검사관련 1 ebett*** 2021.09.09 427
4229 경력산정 관련 질의 1 file dep*** 2021.09.08 158
4228 단시간 근로자 시간외근무 관련 1 jun*** 2021.09.08 210
4227 유급병가제도 문의 1 laba*** 2021.09.08 175
4226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 책정 관련 문의합니다. 1 csk*** 2021.09.08 218
4225 종사자 퇴직관련 1 boy*** 2021.09.07 77
4224 교대근무자 근무일수 부족 1 sono*** 2021.09.07 460
4223 현금출납업무 1 sasw2962 2021.09.07 214
4222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lov*** 2021.09.07 87
4221 육아휴직자 근무일수 산정 및 퇴직적립금 문의 드립니다. 1 hyenc*** 2021.09.06 789
4220 연장근로 신청 문의 1 sasw2962 2021.09.06 159
4219 호봉 낮추어 재입사 1 secret harue*** 2021.09.03 3
4218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dongta*** 2021.09.03 147
4217 퇴직연금 적립 관련문의 1 okn*** 2021.09.03 5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