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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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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문 중 육아휴직 부여 등 사업주 지원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서울시와 구에서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해당 직원의 티오로 대체인력을 채용합니다.

 

물론 인건비는 육아휴직대체직원으로서 보조금으로 받는 인건비로 지급합니다.

 

이럴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육아기 사업주 지원제도 :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제도내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30만원 ~~~~~

 

이 제도 혜택을 복지관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인가요??

 

  • ?
    ir*** 2021.08.31 10:22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지원금 지급이 제한됨으로 사업 예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 받아 시설 자체의 인건비 부담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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