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설은 8월부터근무형태를 전환하여 07~15(D), 12~21(E), 21~익10(N) 형태로 1인 12일 주기이며 'DDEEE휴휴ENN휴휴' 근무를 운영중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일요일, 공휴일, 법정공휴일에도 패턴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문제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나 패턴상 휴무인 사람이나 모두 공정하게 공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추석의 경우 '휴휴D'인 사람은 근무한 만큼의 1.5배의 휴일근로 수당을 받겠지만, '휴휴'는 패턴상의 반복되는 휴무일 뿐 '공휴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법리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2. 민간기업에서도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공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는데 이 법률 또한 사무직 또는 주5일근무2일 휴무의 근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며, 생활재활교사를 포함한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근로특성 상 교대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3. 더불어, 교대근무의 특성 상, 근무일정에 따라 때로는 시간외근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인력비) 이외에 자부담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준다고 가정할 경우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것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정규근로시간 178시간+시간외 근무 52시간일 경우 시간외 근무 40시간은 정부보조금 지급, 12시간은 자부담 지급)
안녕하세요.
1. 교대제 근무스케줄 때문에 주휴일 또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을 각각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1개의 휴일로 처리함으로 근로자의 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 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고,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무스케쥴에 따라 직원간 복불복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 처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을 초과한 시간만큼의 시간외근로가 발생한 경우 시설 자부담이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에 갈음해 시간외근로시간의 1.5배 만큼의 보상휴가를 지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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