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협회에 입사한지 3개월이 되었는데요, 인수인계없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쭈어 볼것은
1. 연차수당이 생길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차수당이 없는곳도 있나요?
2. 제수당 중 가족수당안에 기타부분이 있는데 기타는 어디까지 부분을 말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아이들이 미성년이 아닌데 ..취업을 못했거든요 ..
사회복지사 급여가 원체 박봉이라 수당부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으니 ..알아서 제수당을 챙기라는데 알아야 뭘 챙기든
하죠~~
사회복지사 연차수당, 제수당부분 또는 다른 수당부분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사용일(1년)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최초 1년은 최대 11일, 월만근시 1개씩 발생)가 있는 경우에 미사용일수 만큼의 수당이 연차사용일이 만료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예컨대 21.1.1 입사자의 경우 22.1.1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2. 가족수당 등 기타 비법정수당에 관해서는 회원광장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