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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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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협회에 입사한지 3개월이 되었는데요, 인수인계없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쭈어 볼것은

1. 연차수당이 생길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차수당이 없는곳도 있나요?

2. 제수당 중 가족수당안에 기타부분이 있는데 기타는 어디까지 부분을 말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아이들이 미성년이 아닌데 ..취업을 못했거든요 ..

 

사회복지사 급여가 원체 박봉이라 수당부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으니 ..알아서 제수당을 챙기라는데 알아야 뭘 챙기든

하죠~~

사회복지사 연차수당, 제수당부분 또는 다른 수당부분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ir*** 2021.08.30 14:47

    안녕하세요.

     

    1.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사용일(1)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최초 1년은 최대 11일, 월만근시 1개씩 발생)가 있는 경우에 미사용일수 만큼의 수당이 연차사용일이 만료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예컨대 21.1.1 입사자의 경우 22.1.1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2. 가족수당 등 기타 비법정수당에 관해서는 회원광장에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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