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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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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돌봄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관련
대상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였고, 무급으로 당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이 근속기간에는 산입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된다고 하니 퇴직적립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DC형)으로 월 1회씩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되는 급여가 없는데 8월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주는 게 맞나요? 만약 적립금을 납입하게 된다면 육아휴직처럼 [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2. 질병휴직자(무급) 퇴직적립금 산정관련
대상자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무급질병휴직을 마치고 16일 복직했습니다. 무급휴직기간인 8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도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주는 게 맞나요? 만약 적립금을 납입하게 된다면 1~15일까지 계산하고, 16~말일까지 각각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ir*** 2021.08.27 16:33

    안녕하세요.

     

    1. 가족돌봄휴직 사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되므로 해당 기간에도 부담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은 기재해주신 대로 (연간 임금총액)/(12-가족돌봄휴직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무급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므로 부담금을 적립해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방법은 상기 1번과 동일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퇴직금 적립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적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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