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시설은 7월부터 교대근무로 전환 07~15, 15~23, 23~07 7시간 3교대제로 운영 중입니다.
주주주휴오오오휴야야야휴 패턴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어떤 주에는 6일근무에 휴무가 1일일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여 이러한 6일근무날은 특정일 하루를 휴무로 잡고 7시간 연장근무로 인정해 주면 안되겠는지 문의한 결과
1. 주 40시간을 채우지 아니했으니 그날 5시간은 모자란 정상근무이고 2시간에 대한 연장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는 사라졌다지만 일주일 중 1일은 주휴일을 줘야하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 주후무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앞서 말했 듯 6일 근무중 하루를 주휴무로 보는 것과 그날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되는것이 맞지 않나요?
2. 사무원이 그 주에 연차를 이용하고 토요일 8시간을 연장했다면 이것 또한 인정이 안된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3. 만일 반차를 썼다는 가정하에 사업주는 40시간의 부족분 4시간을 주말에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 것도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1. 법상으로 1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휴무일 부여는 강제된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로 인정됨으로 휴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미만인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함으로 1주에 연차사용이 있어 월~금요일 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하여도 40시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50% 미지급, 통상시급의 100%만 지급 가능)
3. 반차사용분만큼의 토요일(휴무일) 근무를 사용자가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도 40시간 초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가산수당(50% 미지급, 통상시급의 100%만 지급 가능)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