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사업장은 21년1월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달에 15일 일하는 일용직이 있는데 일용직도 대체공휴일이나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등 일을 안해도 하루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일한만큼 지급하는 일당직도 추석연휴때 쉬어도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유급처리해서 3일치 일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대체공휴일만 일을 안해도 일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10월4일 10월11일이 대체공휴일인데 그때 일을 안해도 일당을 지급하는건가요?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없으니깐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어도 일당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공휴일 전후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무기간 내 포함된 공휴일에 대해서는 일용직 근로자이더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15일 동안 공휴일 전후로 계속근로중이였다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근로중인 경우 추석연휴 3일 모두 유급 처리하셔야 합니다.
3. 대체공휴일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므로 유급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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