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2층 근무자 5명
3층 근무자 6명인데
우선 5명 기준으로
근무형태를 짜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D 08시 ~ 19시 (휴게 1시간)
- 17시 ~19시 시간외 2시간
E 12시 ~ 21시 (휴게 1시간)
N 18시 ~ 08시
- 18시 ~ 22시 근무 4시간
- 22시 ~ 23시 휴게 1시간
- 23시 ~ 01시 근무 2시간
- 01시 ~ 02시 휴식 1시간
- 02시 ~ 04시 근무 2시간
- 04시 ~ 08시 시간외 4시간
그리고, 아직 30인 미만 회사는 공휴일 대체휴무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공휴일 근무와 야간 근무에 있어 수당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야간근무 수당은 22시 ~ 06시까지 근무할 경우 통상 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알고있는데
바라는건 아니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생활시설이 그렇듯 취침은 합니다.
질문이 길었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한 상담은 가까운 노무법인 등을 방문해서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의 시간에 대하여는 50% 가산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00%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3.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 시에는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야간에 취침시간 등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