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08.25 21:11

장애인생활시설

조회 수 136 추천 수 0 댓글 2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2층 근무자 5명

3층 근무자 6명인데 

우선 5명 기준으로

KakaoTalk_20210825_211005602.jpg

근무형태를 짜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D 08시 ~ 19시 (휴게 1시간)

- 17시 ~19시 시간외 2시간

E 12시 ~ 21시 (휴게 1시간)

N 18시 ~ 08시

- 18시 ~ 22시 근무 4시간

- 22시 ~ 23시 휴게 1시간

- 23시 ~ 01시 근무 2시간

- 01시 ~ 02시 휴식 1시간

- 02시 ~ 04시 근무 2시간

- 04시 ~ 08시 시간외 4시간

 

그리고, 아직 30인 미만 회사는 공휴일 대체휴무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공휴일 근무와 야간 근무에 있어 수당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야간근무 수당은 22시 ~ 06시까지 근무할 경우 통상 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알고있는데

바라는건 아니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생활시설이 그렇듯 취침은 합니다.

질문이 길었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ir*** 2021.08.26 15:40

    안녕하세요.

     

    1.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한 상담은 가까운 노무법인 등을 방문해서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221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의 시간에 대하여는 50% 가산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00%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3.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 시에는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야간에 취침시간 등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arum*** 2021.08.27 19:59

    더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8월 15일 광복절과 16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각각 근무자(3명), 휴무자(2명)에 대해 각각 적용예를 알고싶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92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8
4214 주 52시간 교대시간 문의 1 star*** 2021.09.03 229
4213 종사자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subin0*** 2021.09.03 3
4212 문의드립니다 1 shy*** 2021.09.02 239
4211 계약만료 직원 연차문의 1 angel7*** 2021.09.02 89
4210 유급병가제도 1 laba*** 2021.09.02 216
4209 교통 사고 후 2 secret kimeunae3*** 2021.09.02 13
4208 유연근무제 관련 문의 1 rai*** 2021.09.02 200
4207 출산휴가기간 90일 산출 1 leelo*** 2021.09.02 121
420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내년도연차 사용 가능여부 1 vante0*** 2021.09.02 193
4205 연장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jarajj*** 2021.09.01 129
4204 육아단축근무 중 근무지 및 업무 변경 1 secret firema*** 2021.09.01 6
4203 육아기 단축근무중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 문의 1 eun*** 2021.09.01 643
4202 지급된 임금이 일할계산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secret mrs9*** 2021.09.01 11
4201 주 52시간 연장근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narara*** 2021.08.31 210
4200 대체휴무 1 blue4*** 2021.08.31 99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