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43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연장 및 야간근무시간 계산에 대해 기관에서 산출한 방식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야간근무중이며,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일 근무 시간 : 17:00 ~ 익일 09:00

휴게시간 : 21:00~21:30 / 24:00 ~ 06:30 (총7시간휴게)

연장 1시간, 야간 2시간(22:00~24:00)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달 총 연장 및 야간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입니다.

기관에서 제시하는 연장 및 야간근무에 관해서는

만일 제가 한달 근무일수가 20일일 경우, (연장 및 야간에 대해서 150% 적용)

 

1. 총근무일수 20일 × 2 = 40

여기서 2는 야간근무를 1시간당 0.5배로 해서 저희가 야간시간을 2시간 하고있으니, 0.5배가 2개 라고 해서 2를 곱한다고 합니다.

 

2. 40 ÷ 3 = 13

1의 식에서 나온 답 40을 3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3은 저희가 현재 연장 및 야간을 합쳐서 150%의 가산임금을 주는데, 원래 연장 및 야간 1시간당 50%의 가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150%가 나오려면 50%가  3개 있다고 해서 3을 나눈다고 합니다.

 

3. 13 + 20 = 33

이 식은 2의 식에서 나온 답 13을 연장근로를 한 일수 20일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33시간이라는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계산식으로 해서, 현재 근무 진행중인데 이 시간 산출방식이 맞는 산출방식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일 이 산출방식이 다르다면, 본래 계산되어야하는 산출방식을 알고싶습니다.

더불어, 연장근로수당에 150%가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월 40시간을 다 채웠었는데, 이번에는 저런 산출방식을 통해서 비슷하게 근무를 함에도 연장근로시간이 부족하다고 나와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 ?
    ir*** 2021.08.26 15:25

    안녕하세요.

     

    1. 하루 야간근로 2시간이 발생할 경우 

       한달에 총 40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로 보상해야 하기에 

       20일*2시간*50%=20시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야간수당 재원이 따로 없어 시간외수당 재원을 사용해야 하고, 

       시간외 수당은 근무시간에 150%를 가산하기에

       실제 야간보상 20시간은 시간외근로로 전환시

       13시간으로 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20시간 / 150% = 13시간)

     

    2. 하루 연장근로 1시간 시행시 월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이고,

       야간근로를 연장근로로 환원할 경우 13시간이 산출되는 바,

       총 33시간에 150%를 곱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92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8
4214 주 52시간 교대시간 문의 1 star*** 2021.09.03 229
4213 종사자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subin0*** 2021.09.03 3
4212 문의드립니다 1 shy*** 2021.09.02 239
4211 계약만료 직원 연차문의 1 angel7*** 2021.09.02 89
4210 유급병가제도 1 laba*** 2021.09.02 216
4209 교통 사고 후 2 secret kimeunae3*** 2021.09.02 13
4208 유연근무제 관련 문의 1 rai*** 2021.09.02 200
4207 출산휴가기간 90일 산출 1 leelo*** 2021.09.02 121
420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내년도연차 사용 가능여부 1 vante0*** 2021.09.02 193
4205 연장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jarajj*** 2021.09.01 129
4204 육아단축근무 중 근무지 및 업무 변경 1 secret firema*** 2021.09.01 6
4203 육아기 단축근무중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 문의 1 eun*** 2021.09.01 643
4202 지급된 임금이 일할계산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secret mrs9*** 2021.09.01 11
4201 주 52시간 연장근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narara*** 2021.08.31 210
4200 대체휴무 1 blue4*** 2021.08.31 99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