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및 야간근무시간 계산에 대해 기관에서 산출한 방식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야간근무중이며,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일 근무 시간 : 17:00 ~ 익일 09:00
휴게시간 : 21:00~21:30 / 24:00 ~ 06:30 (총7시간휴게)
연장 1시간, 야간 2시간(22:00~24:00)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달 총 연장 및 야간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입니다.
기관에서 제시하는 연장 및 야간근무에 관해서는
만일 제가 한달 근무일수가 20일일 경우, (연장 및 야간에 대해서 150% 적용)
1. 총근무일수 20일 × 2 = 40
⇒ 여기서 2는 야간근무를 1시간당 0.5배로 해서 저희가 야간시간을 2시간 하고있으니, 0.5배가 2개 라고 해서 2를 곱한다고 합니다.
2. 40 ÷ 3 = 13
⇒ 1의 식에서 나온 답 40을 3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3은 저희가 현재 연장 및 야간을 합쳐서 150%의 가산임금을 주는데, 원래 연장 및 야간 1시간당 50%의 가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150%가 나오려면 50%가 3개 있다고 해서 3을 나눈다고 합니다.
3. 13 + 20 = 33
= 이 식은 2의 식에서 나온 답 13을 연장근로를 한 일수 20일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33시간이라는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계산식으로 해서, 현재 근무 진행중인데 이 시간 산출방식이 맞는 산출방식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일 이 산출방식이 다르다면, 본래 계산되어야하는 산출방식을 알고싶습니다.
더불어, 연장근로수당에 150%가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월 40시간을 다 채웠었는데, 이번에는 저런 산출방식을 통해서 비슷하게 근무를 함에도 연장근로시간이 부족하다고 나와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 하루 야간근로 2시간이 발생할 경우
한달에 총 40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로 보상해야 하기에
20일*2시간*50%=20시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야간수당 재원이 따로 없어 시간외수당 재원을 사용해야 하고,
시간외 수당은 근무시간에 150%를 가산하기에
실제 야간보상 20시간은 시간외근로로 전환시
13시간으로 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20시간 / 150% = 13시간)
2. 하루 연장근로 1시간 시행시 월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이고,
야간근로를 연장근로로 환원할 경우 13시간이 산출되는 바,
총 33시간에 150%를 곱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