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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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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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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은 당월 급여를 25일에 당겨서 각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당월 풀 근무 할 경우를 가정하여 미리 지급) 그런데, 25일에 전액을 다 지급해드렸으나 갑자기 26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기지급된 금액을 다시 돌려받아야 할 지, 아니면 다음달 제공될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여나 다음달에 제공될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
    ir*** 2021.08.26 15:10

    안녕하세요.

     

    원래 지급되어야 할 임금보다 추가 지급된 것이므로 추가 지급된 임금에 대해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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