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은 당월 급여를 25일에 당겨서 각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당월 풀 근무 할 경우를 가정하여 미리 지급) 그런데, 25일에 전액을 다 지급해드렸으나 갑자기 26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기지급된 금액을 다시 돌려받아야 할 지, 아니면 다음달 제공될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여나 다음달에 제공될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지급되어야 할 임금보다 추가 지급된 것이므로 추가 지급된 임금에 대해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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