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220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차량 운행중에 상대방 100퍼센트 과실로 2주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1.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금 합의금을 받는데, 기관으로 입금받아야 하는지? 개인이 처리하면 되는지요?

- 차량수리비는 기관으로 입금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2. 입원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나갈수 있는지요?

 

3. 유급병가 제도가 있는데 유급병가 처리가 가능한지요?  개인연차 또는 공가처리로 해야되는지요?

 

4.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개인휴가 또는 공가, 외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5. 업무중에 다쳤는데, 지침에 의거하여 직원에게 지원해줄수 있는 제도가 어떤게 있는지요?

  • ?
    ir*** 2021.08.26 15:09

    안녕하세요.

     

    1. 보상금액의 성격에 따라 입금대상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인보상의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업무중에 다쳤기에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이에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처리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 70%)가

       지급되니 관련 제도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재의 경우 통원치료시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sasw2962 2021.08.26 16:02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하여 서울시 유급병가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산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경우 보조금에서 급여 지급은 불가합니다. 

     

    (클릭)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sasw.or.kr)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 후생복지제도 Q14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9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8
4214 주 52시간 교대시간 문의 1 star*** 2021.09.03 229
4213 종사자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subin0*** 2021.09.03 3
4212 문의드립니다 1 shy*** 2021.09.02 239
4211 계약만료 직원 연차문의 1 angel7*** 2021.09.02 89
4210 유급병가제도 1 laba*** 2021.09.02 216
4209 교통 사고 후 2 secret kimeunae3*** 2021.09.02 13
4208 유연근무제 관련 문의 1 rai*** 2021.09.02 200
4207 출산휴가기간 90일 산출 1 leelo*** 2021.09.02 121
420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내년도연차 사용 가능여부 1 vante0*** 2021.09.02 193
4205 연장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jarajj*** 2021.09.01 129
4204 육아단축근무 중 근무지 및 업무 변경 1 secret firema*** 2021.09.01 6
4203 육아기 단축근무중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 문의 1 eun*** 2021.09.01 643
4202 지급된 임금이 일할계산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secret mrs9*** 2021.09.01 11
4201 주 52시간 연장근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narara*** 2021.08.31 210
4200 대체휴무 1 blue4*** 2021.08.31 99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