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차량 운행중에 상대방 100퍼센트 과실로 2주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1.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금 합의금을 받는데, 기관으로 입금받아야 하는지? 개인이 처리하면 되는지요?
- 차량수리비는 기관으로 입금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2. 입원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나갈수 있는지요?
3. 유급병가 제도가 있는데 유급병가 처리가 가능한지요? 개인연차 또는 공가처리로 해야되는지요?
4.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개인휴가 또는 공가, 외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5. 업무중에 다쳤는데, 지침에 의거하여 직원에게 지원해줄수 있는 제도가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1. 보상금액의 성격에 따라 입금대상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인보상의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업무중에 다쳤기에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이에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처리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 70%)가
지급되니 관련 제도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재의 경우 통원치료시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