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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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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ㅇㅇ광역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근무 특성상 근무편성표에 의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시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매월 8일의 휴무일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달 9월 20~22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추석)로 유급 휴일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제공하는 것 외에,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8일의 휴무일이 아닌 11일의 휴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법적 근거나 지식이 부족해 관련 사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한 지 알고 싶습니다.

  • ?
    ir*** 2021.08.26 15:02

    안녕하세요.

     

    질의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법적으로는 공휴일 근무 시 1.5배의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공휴일 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공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수당 또는 보상 휴가 외 다른 날에 별도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휴무일 11일을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불가피하게 해당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3일분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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