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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17:04

명절수당

조회 수 3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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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아동복지시설애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절수당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 명절수당은 명절을 기준으로 15일 전 후로 지급할 수 있다.
로 알고있는데 2021 인권비 지급 가이드에는 따로 이야기가 안적혀있어서 
이제는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이어서, 저희 시설은 이번에 그래서 8월 급여 날짜(25일)에 명절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2. 저는 9월에 호봉이 올라서 오른 호봉에 따라 명절수당을 받았었는데
8월에 수당을 미리 지급하면 승호전 8월 호봉에 맞춰서 수당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복불복이라고 생각이 되네요ㅠㅠ
9월에 수당을 받는것과 명절 한달전에 8월 호봉으로 받는것과 금액 차이가 좀 있어서요.
  • ?
    ir*** 2021.08.25 12:25

    안녕하세요.

     

    1. 명절수당 지급일은 사업장 취업규칙, 운영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에서 달리 정한바 없다면 명절수당 지급일이 호봉 승급전이므로

    호봉 승급 전 임금을 기준으로 명절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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