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생활시설종사자입니다.
저희 시설은 야간휴게시간이 5시간인데 회사에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정해진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근무자는 아동들과 함께 취침하고 있으며, 여러 돌발상황에 대처하고 있기때문에
온전한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노사협의하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와 야간휴게시간은 무조건 5시간을 가져야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생활지도원 근무 특성상 근무중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워 휴무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체휴무를 지급한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보수교육에 따른 대체휴무를 주면 안된다는
답변이 왔기때문에 줄 수 없다고 번복하였습니다.
의무교육을 휴무일에 받았음에도 대체휴무가 발생되지 않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야간 휴게시간이 법상으로 반드시 5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야간 휴게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이 경우 주12시간의 연장근로 상한규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야간휴게시간을 5시간으로 설정한 것일 수 있어
이의 확인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상 보수교육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고,
이에 근무시간 중에 보수교육 받은 것을 개인휴가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이나,
휴무일에 보수교육을 들었다 하여 반드시 대체휴무일 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대체휴일 미부여를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교대 근무자들과 비교시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서울시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면 근무시간 중에 보수교육을 듣도록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