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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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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입니다. 
3조2교대 근무로 변경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1. 현재 주주/야야/휴휴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 32시간이 나오는 주에는 40시간 소정근로를 채우기 위해 주간이나 야간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예로 주주/야야야/휴, 또는 휴/주주주/야야)
회사에서는 주 40시간 소정근로를 무조건 맞춰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부족하면 기본급을 다 지급할 수 없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교대직근무에도 주 40시간을 무조건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2. 근로기준법상 일 8시간 근로할경우 1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하지만 생활지도원 근무특성상 아이들을 두고 휴게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아동들 식사지도 및 설거지 등의 업무를
하고 있기때문에 근무로 인정해줘야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회사에 문의했으나 근로기준법이 그렇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다른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
    ir*** 2021.08.25 12:12

    안녕하세요.

     

    1. 교대근무는 스케줄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14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주야야휴휴 근무패턴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주40시간 근로자)보다 12시간 정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이 줄어들수 밖에 없어 근무시간을 채워 일하는 것으로 근무스케쥴을 수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8시간 근무시 부여되는 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여야 함으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은 법상 반드시 부여되어야 함으로 교대로 휴게시간을 보장하거나 별도의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방법 등을 통해 휴게시간을 보장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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